상품 정보제공 고시 등록 및 설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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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정보 제공고시란? ‘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’에 따라 상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정보(원산지, 제조일, 제품인증여부, A/S 책임자 등)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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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에 있나요? 관리자 화면 > 상품 > 상품고시정보 관리
- 상품 등록 시 ‘상품정보제공 고시’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.
- 상품정보제공 고시 리스트에 해당하는 상품군이 없다면, (37) 기타 재화 또는 (38) 기타 용역으로 선택해 주세요.
- 상품 등록 시 상품 상세정보에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면, ‘상품 상세 참조’로 입력해 주세요.
상품 정보제공 고시 내용 추가 및 수정하기
[상품 > 상품고시정보 관리]에서 추가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상품정보제공 고시 노출하기
[디자인관리 > 기본 설정 > 쇼핑몰 정책 및 기능]에서 기능_상품고시정보 노출을 ON으로 변경해 주세요.
상품 상세페이지 상품정보제공 고시 추가하기
[상품 > 상품 등록/수정]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.
※ 빠르게 찾고 싶다면 Ctrl+F를 눌러 ‘상품정보’를 검색해 주세요.
Step.1 상품정보제공 고시의 상품군을 선택 후 항목 추가를 눌러주세요.
Step.2 상품 상세정보 참조로 일괄입력 버튼을 눌러 상품정보제공 고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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